규제 피한 자금, 경기 비규제지역으로…10·15 대책 이후 주택 매입액 159% 급증

입력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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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아파트 단지. (뉴시스)
▲경기도 구리시 아파트 단지. (뉴시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인접 경기권 비규제지역의 주택 매입액이 전년 대비 2.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권 18개 연접지역의 주택 매입액은 15조58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6조269억원보다 158.65% 증가한 규모다.

의원실이 선별한 18개 연접지역은 구리시, 남양주시, 광주시, 용인시 처인구·기흥구, 수원시 권선구, 화성시 동탄구·병점구, 군포시, 안양시 만안구, 시흥시, 부천시 소사구·원미구·오정구, 김포시, 고양시 덕양구, 양주시, 의정부시다.

이들 지역은 당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구와 경계가 맞닿은 비규제지역을 기준으로 추렸다. 다만 화성시 동탄구는 경계가 직접 맞닿지는 않지만 거리가 가깝고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연접지역에 포함됐다.

18개 연접지역의 주택 매입액 증가율은 같은 기간 서울 14.9%, 경기도 전체 77%를 크게 웃돌았다. 규제지역을 피해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한 이른바 ‘풍선효과’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특히 최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구리시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구리시의 주택 매입액은 1조45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9.53% 늘었다. 용인시 기흥구는 1조9801억원으로 191.82%, 화성시 동탄구는 4조3306억원으로 214.96% 각각 증가했다.

주식시장 활황도 이들 지역의 부동산 매입자금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18개 연접지역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금조달 내역 중 주식·채권 매각 금액은 4조85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1.59% 급증했다. 같은 기간 서울 149.19%, 경기도 전체 325.47%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구리시의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3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8.77% 증가했다. 화성시 동탄구는 1851억원으로 678.03%, 용인시 기흥구는 624억원으로 450.69% 늘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고 했으나 집값 안정에 실패하면서 자금이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의 부동산으로 재유입된 것”이라며 “서울·수도권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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