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영업점 방문 없이 앱으로…업무 프로세스 개선

입력 2026-07-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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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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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기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또 은행 앱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개별 저축은행명이 명확히 표시돼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불편 해소와 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조치다.

그간 피해구제 신청이나 억울한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면 유선 신고 후 3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야해 직장인이나 인근에 영업점이 없는 지방은행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명의인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회사 앱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서류제출은 앱 신규 설치 불편과 입력 오류를 줄이기 위해 피해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의 앱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설된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화면을 통해서도 각 금융회사 앱의 제출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금융회사에 유선 등으로 지급정지를 먼저 요청한 후에 가능하며 중고거래 사기나 몸캠 피싱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범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의 표기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은행 앱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이체내역에 개별 사명이 아닌 '저축은행'으로만 표기돼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정확한 자금 이동 경로를 파악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체정보 확인, 이체결과 안내, 거래내역 조회 화면 등에서 개별 저축은행명이 명확하게 표기된다.

비대면 서류제출 서비스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에서 우선 시작되며 농협과 우체국은 올해 하반기 중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운영을 개시한다. 은행권의 저축은행명 표기방식 개선은 이달 중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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