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재활용 탄소연료 사업화 길 열린다…규제특구 7곳 지정

입력 2026-06-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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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달라지는 것. (국무조정실)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달라지는 것. (국무조정실)
정부가 수소 발전과 폐플라스틱 재활용 탄소연료, 전기추진 선박 등 미래 신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7곳을 새로 지정했다. 그동안 법·제도 미비로 실증과 상용화가 어려웠던 기술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시장 진출을 앞당기고, 일부 사업은 해외 실증과 수출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7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모두 13건의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하고 신기술·신산업의 실증을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기후테크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술의 상용화를 본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경남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특구다. 함안·창원·진주에서는 물을 수소로 전환하고 다시 전기를 생산하는 양방향 수소발전 시스템(rSOC)을 실증한다. 지금까지는 수전해 설비와 연료전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조·검사 기준이 없어 상용화가 어려웠지만, 이번 특례로 차세대 수소에너지 시스템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재활용 탄소연료(Recycled Carbon Fuels)를 생산하는 실증이 추진된다. 현재 열분해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인정되지 않아 시장 유통이 제한됐지만, 특구 지정으로 품질·안전 기준 마련과 함께 실제 수요처 공급 실증이 가능해졌다.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산업 육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경북 안동 산업용 헴프 특구가 확대된다. 기존 칸나비디올(CBD)뿐 아니라 항염·진정 효과가 있는 미량 칸나비노이드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져 의료용 대마 기반 의약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전북 익산·정읍에서는 반려동물 첨단 신약과 자가백신 실증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신·변종 질병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특구도 포함됐다. 전남 영광에서는 배터리 교환식 전기 농기계와 특수목적 전기이륜차를 개발해 아세안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경북 칠곡에서는 북미 안전기준에 맞춘 저속전기자동차를 개발하고, 포항에서는 노후 디젤 선박을 전기추진 선박으로 개조하는 실증을 통해 북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특구 지정이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새로운 신기술 분야의 상용화와 함께 기술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며 "실증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된 과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법령 정비까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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