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민간 우주기업이 나로우주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우주항공청은 나로우주센터 민간 활용을 위한 '나로우주센터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을 29일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나로우주센터 시설과 장비,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준을 담았다. 우주청은 이를 누리집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누리집에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4단계 협의 절차 △사용료 산정 기준 △민간발사안전통제협의회 구성 방안 △안전·보안 수칙이다.
우주청은 민간기업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반영해 기업 규모에 따른 사용료 할인 제도를 마련했다. 민간기업의 이용 부담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해외 발사장이나 해상 발사장을 이용했던 국내 기업은 비용과 절차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사체 시험부터 상업 발사까지 국내 발사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우주청은 2027년 3분기와 2031년 1분기 두 단계로 민간 전용 발사장을 순차 개방할 계획이다. 2단계 구축이 완료되면 발사체 조립과 탑재체 시험이 가능한 조립시험시설이 추가돼 나로우주센터 활용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은 국가 시설 개방을 넘어 우주산업 분야의 민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민간 주도의 우주 상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