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구매 미승인 제품도 유통기한까지 사용가능

다음달(7월) 1일부터 정부의 사전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살충제·살균제 등 살생물제품의 판매·유통이 금지된다. 기한 내 제품 승인을 신청해 평가가 진행 중인 살생물제품은 올해 말까지 제조·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약국 등에서 살생물제품 구매 시 제품 겉면의 승인번호 및 살생물제품 표시 등을 확인하면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출입기자단에 "7월 1일부터 살생물제품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일반제품의 살생물제품 오인 표시·광고를 단계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살생물제품은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제품으로, 시장 유통을 위해서는 안전성과 효과·효능 등에 대한 정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법 시행 전 유통되던 제품은 유형별로 승인 유예기간을 부여해 순차적으로 승인평가를 진행했다. 이 중 살충제·살균제 등 생활밀접 살생물제품(Ⅰ그룹)은 승인경과기간 종료에 따라 승인 절차 미이행 제품은 다음달 1일부터 판매와 유통이 차단된다.
다만 기한 내 제품승인을 신청해 현재 평가가 진행중이라면 올해 말까지는 제조와 수입, 유통이 허가된다.
소비자는 살생물제품 구매 시 제품 겉면의 승인번호와 살생물제품 표시를 확인하고, 필요 시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제품명과 승인번호 등을 검색하면 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홈키파, 에프킬라 등 특정 브랜드에도 승인된 살생물제품이 있어 (7월이 지나도) 구매할 수 있다"며 "이미 구매했던 살충제 중 승인받지 못한 제품이라도 유통기한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는 살생물제품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 범위와 기준을 규정한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시행된다. 기후부는 제도 시행 초기 기업 준비기간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자율시정 및 계도 등 시정 조치 중심으로 운영하고 향후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적 오인 표현과 경과 기간을 정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