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95만 명 미신청⋯7월 3일 신청 마감

입력 2026-06-28 12: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5일 기준 지급대상 97.36% 지원금 지급⋯8월 31일까지 미사용분은 국고 환수

▲경기 김포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앞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경기 김포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앞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대상 중 약 95만4000명이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3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지급이 다음 달 3일 마감된다고 28일 안내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지급대상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 달 17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국민신문고(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원금은 25일 24시 기준으로 1·2차 지급대상의 97.36%인 3518만7000여 명에게 6조800억원이 지급됐다. 1차 대상자 중에선 319만2000명(98.8%), 2차 대상자 중에선 3199만4000명(97.2%)이 지원금을 받았다. 지역별 지급률은 경남(98.51%), 전남(98.51%), 전북(98.25%) 순으로 높다. 미지급률은 2.64%, 인원으로 환산하면 95만4000여 명이다.

행안부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단체별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 중이다.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1차 기간 8만 건, 2차 기간 19만9000건이 지급됐다.

한편, 신청·지급 시기와 무관하게 8월 31일 24시까지 지원금을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분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국민께서는 7월 3일까지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한 분의 국민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홍보·안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용인 넘어 호남으로…삼성·SK, 제2 반도체 클러스터 띄운다
  • 망원동·대전·부산으로…"빵 사러 여행 가요" [데이터클립]
  • 코스피, 8100서 8500선 오가는 ‘롤러코스터’ 장세⋯코스닥은 8%대 불기둥
  • 메모리 수급 대란에 애플·MS 등 가격 인상…중소 전자업체는 ‘생존 위협’
  • 홍명보 입국장 어디?⋯북중미 월드컵 마지막 '경우의 수' [북중미 월드컵]
  • 쏟아지는 비판에⋯'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토론회 중단
  • 단독 M&A 거래 일부 무산됐는데도 33억 넘는 보수 챙긴 변호사...法 "27억 반환하라"
  • 1일이냐 7일이냐...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우협 곧 나온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01,000
    • -0.27%
    • 이더리움
    • 2,398,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298,100
    • +1.5%
    • 리플
    • 1,590
    • -0.25%
    • 솔라나
    • 110,600
    • +2.41%
    • 에이다
    • 220
    • -0.45%
    • 트론
    • 491
    • +0.82%
    • 스텔라루멘
    • 263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50
    • -0.53%
    • 체인링크
    • 11,100
    • +0.36%
    • 샌드박스
    • 70.79
    • -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