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사업자대출 사후점검 강화…가계대출 우회로 차단

입력 2026-06-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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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 개인 임대사업자서 법인까지 확대
개인 1억원 초과→5000만원 초과로 기준 낮춰
준칙 개정 따라 용도 외 유용 제재 기간도 강화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은행들이 사업자대출 자금이 주택 구입 등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점검과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길목을 차단하고 대출 취급 이후 자금 흐름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관련 내부 지침을 강화했다. 은행연합회가 이달 초 개정한 자율규제 준칙을 은행 내규에 반영한 조치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점검 대상 확대와 제재 강화다. 기존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 중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사후점검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법인 부동산임대사업자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대상 여신 기준도 낮아진다. 개인사업자는 기존 1억원 초과에서 5000만원 초과로, 법인은 5억원에서 3억원 초과로 기준이 강화된다.

자금용도 외 유용이 적발됐을 때의 불이익도 커진다. 기존에는 최초 적발 시 1년, 추가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각각 3년과 10년으로 늘어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한 대상도 사업자대출에 그치지 않고 신규 가계대출까지 포함된다.

이는 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관리의 우회로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뒤 실제로는 주택 구입이나 가계성 자금으로 쓰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당국은 사후관리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타 은행들도 가계대출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내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예고했다. 이후 은행연합회는 이달 초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준칙'을 개정했고 주요 은행들이 이를 순차적으로 내규에 반영하고 있다.

개정 준칙은 대출금을 기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쓰거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서로 전용하는 경우를 자금용도 외 유용으로 규정한다. 은행은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안에 대출금 사용내역표와 계약서, 영수증, 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사업 목적에 맞게 자금이 쓰였는지도 점검한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자나 주택담보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점이 주목된다. 주택이나 오피스텔 구입 목적의 대출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표 등을 추가로 확인해 실제 임대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따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임대사업자 대출의 사후 점검 대상과 기준이 조정되면서 영업점에서 확인해야 할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며 "대출금 사용내역 확인 절차도 이전보다 세밀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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