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인가⋯12월 17일부터 통합

입력 2026-06-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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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따라 조건부 인가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과의 법인 합병을 위해 신청한 합병 건을 '항공사업법'에 따른 심사를 거쳐 조건부 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병은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추진됐다.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에 이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대한항공은 이후 국토부에 법인 합병 인가를 신청했으며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 결과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2월 17일 법인 합병을 목표로 남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합병이 대형 항공운송사업자 간 통합인 만큼 항공사업법상 면허 기준을 준용해 신규 면허 심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련 요건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과 전문 연구기관 및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 최종 면허 자문회의를 통해 합병 인가를 확정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 계획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절차도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우리나라 국적사 중 1, 2위인 대형 항공사들의 합병으로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 감독하겠다”며 “대한항공은 정부의 규제와 감시에 앞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국적사로서 품격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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