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반대’ 의협 거리로…“정부, 개편 강행해 의료계 혼란 빠트려”

입력 2026-06-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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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현안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한성주 기자 hsj@)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현안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한성주 기자 hsj@)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에 반대하는 집회에 나선다. 다음 달부터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양상이다.

25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회관에서 의료현안 브리핑을 열고 “28일 오후 4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 개최를 통해서 정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일방적인 수가 및 비급여 통제 정책으로 인한 일차의료 말살에 대해 강력한 규탄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기존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정부가 직접 가격과 이용 횟수를 통제하는 제도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의료기관이 임의로 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횟수 역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4일 제10차 건정심을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를 4만3850원으로, 횟수를 연간 15회로 제한하는 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

과잉 시행될 수 있는 항목을 통제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인다는 것이 관리급여의 취지다. 그간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가 첫 관리급여 지정 대상으로 거론돼 왔으며, 이 가운데 체외충격파는 의료계의 자율 시정을 우선 실시하기로 하면서 제외됐다. 다만, 의료계는 관리급여 제도 자체가 환자와 의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하는 상황이다.

의협은 이날 오전 건정심 결과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건정심 본회의에서는 검체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를 과보상 영역으로 규정하고 약 2조6000억원 규모의 수가 조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수가 구조 개편안이 발표됐다. ‘위탁검사의뢰·관리료’는 검사료의 25%, ‘수탁 검사료’는 검사료의 45%로 고정하고 조건부 보상을 위탁 10%, 수탁 20% 이내로 한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아울러 ‘2027년도 의원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는 총인상률(소요재정) 1.6%(3231억원), 이 가운데 환산지수 인상분은 0.9%로 정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진단검사를 의뢰하는 위탁 의료기관에는 검체검사 수가 인하와 더불어 과격한 배분비율적용으로 급격한 수가하락이 되어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규모를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깜깜이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최종 제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협상이며, 의원유형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인상 수치 내에서도 환산지수 쪼개기를 감행하며 일차의료, 지역 및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개편을 강행하며 지속적으로 의료계를 대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라며 “의료현장의 혼란은 고스란히 환자의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궐기대회 개최를 통해 건정심의 일방적인 수가 및 비급여 통제 정책으로 인한 일차의료 말살에 대해 강력한 규탄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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