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세수로 국민배당 기금 신설…30년 뒤 월 62만원"

입력 2026-06-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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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
연 100조 투입해 30년 뒤 월 62만원 배당 가능
국가재정법 90조 개정·국부펀드 특별법 필요

▲삼성전자가 GTC에서 최초 공개한 HBM4E 제품의 모습 (사진=뉴시스)
▲삼성전자가 GTC에서 최초 공개한 HBM4E 제품의 모습 (사진=뉴시스)

반도체 호황으로 정부 금고에 예상보다 더 쌓인 세금을 전 국민에게 다달이 나눠주자는 구상이 나왔다. 연간 100조원을 기금에 넣어 굴리면 30년 뒤 국민 1인당 매달 6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용혜인(기본소득당)·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발제자로 나선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세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 이익이 모두에게 고르게 닿지 않는다며, 혁신의 과실이 전 국민에게 흐르도록 '국민배당형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초과세수는 본예산에 잡아둔 세입 전망치를 웃돌게 들어온 세금을, 초과이윤은 기업의 경영 성과라기보다 시장 여건이 바뀌며 굴러든 뜻밖의 이익을 말한다.

오 소장은 반도체 초과세수 등 연간 100조원을 기금에 투입하고 초기 10년간 수익을 재투자할 경우, 국민 1인당 지급액이 매월 10만8000원에서 시작해 20년 뒤 29만원, 30년 뒤 62만원까지 늘어난다고 제시했다.

다만 현행법에는 이렇게 늘어난 세수를 전략적으로 배분할 근거가 없다. 오 소장은 초과세수 사용 절차를 엄격히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0조를 개정하거나, 별도의 국부펀드(국가가 보유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투자기금)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소장은 기업의 초과이윤 분배로도 논의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와 전력·용수 인프라 지원을 '공익 지분'으로 전환해 국부펀드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그는 반도체발 세수를 일회성 지출로 소진하거나 재정건전성만 좇아 미래 투자를 외면하면 한 세대에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배당형 국부펀드로 그 혜택을 소수가 아닌 폭넓은 국민에게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정부 보유 주식 등을 현물 출자해 초기 자본금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에 현금 출자를 더해 종잣돈을 30조원 가까이로 키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출자 예산을 반영하고 6월 국회에 제출할 설립 법안에 현금 출자 근거를 명시할 방침이다.

앞서 5월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를 일반 재정지출로 소진하는 방식을 배제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동력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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