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추진 촉구

입력 2026-06-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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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복지부, 공식 합의 사항 1년 넘게 이행하지 않아”…시행 계획 공개 촉구

▲25일 오전 서만선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가 개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
▲25일 오전 서만선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가 개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한의 보장성 강화’ 이행 지연을 규탄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해 5월 진행된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 한의협과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과 함께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에 대한 부대의결을 확정했지만, 복지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25일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부회장, 송인선 보험이사, 김영수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가 개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 앞과 인근에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의결 및 수가 협상 합의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에 대한 부대의결에 따라 한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1년간 한의계와 소통하며 구체적인 보장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추계를 진행했다. 하지만 정작 시행 시점에 이르러 아무런 설명 없이 집행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견해다.

1인 시위에 참여한 대한한의사협회 임원들은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20년 만의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재정운영위원회 의결과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1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어 그 피해는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7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도 의과 유형 협상 결렬과 관련해서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원칙을 근거로 각종 불이익 조치를 즉각 검토하는 반면, 같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한의과와 치과의 보장성 강화 부대의결은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협상 결렬에 따른 불이익은 즉시 적용하면서, 협상 타결에 따른 약속은 무기한 연기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2026년도 수가협상 부대의결 이행 지연 사유를 공식적으로 설명할 것 △한의 보장성 강화 추진 일정과 시행 계획을 즉시 공개할 것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선택적으로 집행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한의 보장성 강화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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