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새해 직역 간 ‘조화’·의료체계 안정화 염원 [신년사]

입력 2025-12-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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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신년사

의료계 직역 단체들이 새해에는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의사와 의사 사이의 방사선 진단 의료기기 사용,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근무 환경 등과 관련한 각 직역의 의견이 조화롭게 수렴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는 회장 명의의 신년사를 통해 각 단체의 숙원 사업과 새해 목표 및 정부를 향한 요청 사항을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의정갈등으로 혼란에 빠진 의료계를 회복하고 당면한 의료 현안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붕괴된 의료체계를 온전히 재건하기까지는, 앞으로도 5년에서 10년의 지난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후속 과제들이 산적한 현 상황의 의료계는 단 1분 1초도 허비해서는 안 될 ‘골든타임’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43대 집행부는 출범 후 지난 1년간, 무너졌던 보건의료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젊은 의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주저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라며 “그러나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으로 인해 의료계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의료 정상화를 향해 가야 할 길이 먼 와중에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과 제도들이 ‘제2의 의료사태’를 우려하게 한다”라며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불합리한 관리급여 지정,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면허체계를 뒤흔드는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시도와 성급한 의대 신설 논의 등 의료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책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일차의료의 생존을 위협하고, 의사에게 부여된 처방권과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나아가 의료법이 규정하는 면허 범위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심각한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방안들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라며 “고질적인 저수가, 과도한 업무강도, 반복되는 사법 리스크,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지역의료를 살리려면 인력을 억지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인프라와 환경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회장은 “당면한 현안들 이외에도 의료의 미래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미래의료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인공지능(AI) 시대의 의료안전 기준과 전문성 유지체계를 확립하여 미래 의료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설계해나갈 것”이라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수준 높은 통합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전문가가 돌봄의 중심으로 총괄할 수 있는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현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 있고, 건강한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며 “지난 의료농단의 뼈아픈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의료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 명의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고 의료의 안전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2025년에는 보다 정확한 진단은 의료인의 책무이자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믿음 아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을 확인하고 이를 국민 앞에 당당히 선언했다”라며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라 국민이 더 정확한 진단과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선택의 문을 넓힌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양방 및 치과의원만 참여했던 국가보훈부가 추진하는 보훈위탁병원 사업에 한의의료기관도 보훈위탁병원의 일원으로 동참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 한의약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더 폭넓은 의료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한의 노인주치의제’가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범국민적인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한의 장애인주치의제 도입도 가시권에 들어오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불합리한 제도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았다”라며 “부당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개정 안에 반대해 장외 집회 및 소비자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전한 시술을 위해 의료인인 한의사의 문신 시술 참여를 법제화하는 등 제도 개선의 전환점을 만들어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는 나뉘어 경쟁하는 영역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협력해야 할 공공의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는 여전히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특정 직역에 집중된 의료 독점 구조가 남아 있다”라며 “2026년은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출발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2026년에는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이 더욱 광범위하게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의료취약지역과 지역일차의료에서 양의사들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을 타파하고자 국민건강지킴이로서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 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1000조 원 규모에 이르는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에 발목이 잡혀 수출은커녕 한의약 산업 자체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나라 한의약 산업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벗어나 진정한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해 국익창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대한간호협회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대한간호협회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2025년 6월 간호법 시행을 주요 성과로 꼽으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간호법 시행은 우리 사회가 간호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시대적 선언이며, 이제 그 선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할 때”라며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하위법령, 불완전하고 일방적인 제도 설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지원 업무는 이미 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공식 업무임에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간호사의 전문성을 축소·왜곡하며 의료체계 붕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또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환자 안전은 구호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중한 업무와 구조적 인력 부족 속에서 간호사의 헌신만을 강조하는 의료체계는 더는 지속할 수 없으며 인력 기준의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진료지원 업무 교육·자격 관리 체계를 협회가 총괄하는 구조를 확립하고,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를 강력히 관철하겠다”라며 “전담간호사 제도의 완전한 법적 정착과 신규 간호사 고용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간호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피력했다.

▲이셩규 대한병원협회 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셩규 대한병원협회 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의료전달체계를 재건하고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 회장은 “물가와 인건비 상승,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지역·필수·응급의료의 위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저출산·초고령사회, 환자 쏠림과 의료 양극화, 급변하는 기술 환경은 병원 경영과 의료체계에 중대한 도전을 던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의료기관 간 무한 경쟁, 각자도생하고 있으며 수익이 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내다봤다.

이 회장은 “의료인력 문제도 더욱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전국 단위의 막연한 추계가 아니라, 지역 단위 및 전문분야별 정확한 수요 예측과 중장기 인력 공급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책과 보험도 이제 결단의 시점에 와 있다”라며 “경증 진료에 대한 무분별한 혜택은 조정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책임 있게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이 회장은 “미래 의료인력은 사법적 위험에 대한 부담으로 필수의료 선택을 주저하고 있다”라며 “사법 리스크 완화와 재정 지원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외상·분만·소아·감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이미 전국 곳곳에서 ‘의사가 없어 문을 닫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라며 “필수의료 수행기관의 적자 보전과 인력 양성·수련 인센티브를 결합한 패키지 정책이 절실하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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