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서 임금 떼이고 폭행까지…인신매매 피해자 3명 긴급 지원

입력 2026-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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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역의 한 염전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뉴시스)
▲전남 지역의 한 염전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뉴시스)

전남 영광의 한 염전에서 장기간 노동력 착취를 당한 노동자 3명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25일 성평등가족부는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은 남성 3명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2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 1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염전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 정황이 알려지면서 드러났다. 성평등부는 전남 영광경찰서와 협력해 피해자 지원 연계를 요청했고, 경찰의 지원 의뢰를 받아 피해자 확정 절차를 진행했다.

피해자들은 50~60대 남성 3명으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에 들어간 뒤 업주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 이상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근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은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운영지침'에 따라 1인당 월 78만3000원의 생계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받는다. 의료비와 법률 지원 등 필요한 보호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올해부터 피해자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인신매매등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를 확정했지만, 올해부터는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범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심의 없이 즉시 피해자로 인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된 인원은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4명과 범죄 피해자 25명 등 총 29명이다. 2023년 관련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모두 86명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사례는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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