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장외거래소·해외거래소 등 12곳 수사의뢰
레퍼럴 홍보도 처벌 가능성…제보·접속차단 강화

금융당국이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자금세탁 연루, 개인정보 유출, 투자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피해 구제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과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하며, 해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특금법이 적용된다.
FIU에 따르면 현재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사다. 이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가상자산 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대행 등을 영업으로 하는 업체는 불법에 해당한다. FIU는 거래 전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신고 사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들은 ‘고수익 보장’, ‘글로벌 상장’, ‘비공개 정보’ 등 허위·과장 정보를 앞세워 이용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FIU는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 명단 40곳 외에도 불법 취급업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금법상 보호·감독 체계 밖에 있어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자산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ISMS 등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범죄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금전 피해 가능성도 크다.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신고 사업자 대비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투자사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U는 불법 사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구제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요 불법 유형으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FIU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가 제시됐다. 일부 해외 거래소는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규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면서도 규제 회피를 위해 상담 과정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숨겼다.
사설환전소가 유학생, 관광객,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매매해 원화 등 법정화폐와 교환해주는 행위도 불법 유형으로 언급됐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에서 해당 사업자를 홍보하는 레퍼럴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FIU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약 3개월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집중조사를 실시해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수수료 0.16% 대비 최대 6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FIU는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수사의뢰 업체들과 거래하지 않도록 통보했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게 해당 업체의 웹사이트와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제한되고,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는 8월 이후에는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가담한 경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것도 제한된다.
FIU는 이용자가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된 업체를 이용 중이라면 즉시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인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등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될 경우 FIU, DAXA, 경찰 등에 제보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