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하반기 ‘상생금융지수’ 첫 평가 받는다

입력 2026-06-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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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대상…하반기 첫 시행
대출·기술금융·체감도 등 평가…법 위반·사회적 물의시 감점

(챗GPT AI 기반 편집 이미지)
(챗GPT AI 기반 편집 이미지)

동반성장위원회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를 올해 하반기 실시한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큰 6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를 우선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생금융지수는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도를 계량화한 지표다. 지난해 11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지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은행권 자금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반영해 도입됐다. 금융회사의 상생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평가 항목은 △상생금융 실적평가 40점 △상생협력 실적평가 40점 △체감도 조사 20점과 감점 항목으로 구성된다.

상생금융 실적평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공급, 기술금융, 관계형 금융, 채무조정 등을 평가한다. 상생협력 실적평가는 금융회사의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지역 균형성장,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등을 반영한다.

체감도 조사는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 대출 조건, 대출 심사 과정에서 비재무적 평가 반영 노력,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사회적 물의나 금융거래·동반성장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감점 요인이다. 상생금융 실적평가는 금감원이 맡고, 상생협력 실적평가와 체감도 조사는 동반위가 담당한다.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상생금융지수 도입은 그동안 제조업 등 직접적인 협력관계에 집중됐던 동반성장의 영역을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으로 확장한 의미 있는 이정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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