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DL이앤씨, 사우디 추징금 우려 과도…목표가 12만원 유지"

입력 2026-06-2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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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하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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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은 24일 DL이앤씨가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 약 8533억원 추징을 통지 받은 것과 관련해 우려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과세 적정성을 두고 계약상 구분 등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2만원을 유지했다. DL이앤씨의 전 거래일 종가는 5만9100원이다.

이달 22일 DL이앤씨는 사우디 과세당국으로부터 약 8533억원의 법인세 부과 통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2006~2019년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EPC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 본사에서 수행한 설계·조달에 대해, 사우디 현장에서 해당 용역이 수행되었다고 일방적으로 간주해 본세 4392억원과 가산세 4141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법인세 추징 과세 적정성 논란은 세 가지 부분에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본사에서 수행한 업무(EP)에 대한 과세가 적정한가이다. 김 연구원은 "통상 사우디 발주처와 계약 시 현지부분(대부분 시공) 과 본사부분(대부분 설계와 조달)을 구분해 체결하고, 이에 맞게 발생한 매출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왔다"며 "또한, DL이앤씨의 사우디 현지 법인도 그동안 세무조사를 받아왔고, 조세불복 등을 통해 이러한 쟁점들이 그동안 충분히 다뤄졌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시효기간이다. 그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은 최대 10년으로, 2006~2015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며 "2006~2015년을 제외할 시 160억원대 수준으로 세액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은 이중과세 문제다. 김 연구원은 "본사부분의 법인세는 이미 한국 정부에 납부했기에, 국가 간 과세권을 침해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DL이앤씨는 사우디 세법과 한국, 사우디 간 조세조약에 근거해 불복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 불복 절차중 세액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불복 절차가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므로, 그동안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봤다.

김 연구원은 전날 DL이앤씨의 주가가 20% 하락한 것에 대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종전 이후 이란 등에서의 수주 기대감, 영국 엑스에너지(SMR) 파트너쉽, 국내 데이터센터 등을 고려했을 때 상승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라면서도 "매크로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주가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란과 미국간 종전이 확정된 후 매수를 적극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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