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도심집회' 전광훈 목사,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6-06-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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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3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13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전 목사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전 목사가 2020년 8월 해당 집회를 주최하면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 2019년 10월 개천절 집회 당시 참가자들과 청와대 내부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인정했다.

다만 옥외집회를 사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도록 한 미신고 집회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헌재는 위험성이 없는 점이 확인되는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집시법 제22조 제2항에 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고 발언하는 등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으로 방역 당국의 지시를 어기고 집회에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진 등을 주장하며 실시된 해당 집회는 당초 참여 인원을 100명으로 신고했으나, 경찰은 현장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약 1만4000명이 몰린 것으로 파악했다.

2023년 2월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면서 “금지 조치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으나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하고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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