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과실비율·보험광고 심의에 생성형 AI 도입 추진

입력 2026-08-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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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 서비스 구축 입찰공고⋯12월 완료 목표
유사 결정례·금지어 자동 점검⋯“업무 보조 역할”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손해보험협회가 과실비율 심의와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 영상광고 심의에 생성형 AI를 도입한다. 과거 심의 사례와 광고 심의기준을 토대로 유사 결정례와 점검 항목을 제시해 심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담당자가 놓칠 수 있는 내용을 줄이려는 취지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AI 분석 서비스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 사업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약 5개월로, 협회는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칠 계획이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선정한다.

이번 사업은 늘어나는 심의 수요에 대응해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심의 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AI가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점검 항목을 먼저 분석해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과실비율 심의 서비스는 기존 심의결정서와 과실비율 인정기준, 관련 판례 등을 학습한다. 사용자가 사고 내용을 입력하면 기존 심의 사례 가운데 유사한 결정례 3건과 사고 상황에 부합하는 참고 판례를 제시하는 기능을 구축할 예정이다.

AI는 심의결정서와 인정기준, 판례 등을 종합한 검토 결과도 별도로 제공한다. 사용자가 유사 결정례와 AI 검토 결과에 긍정·부정 평가를 남기면 이를 모델 성능 개선에 활용한다. 유사 사례에서 결정된 과실비율은 원형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 보여줄 예정이다.

광고심의 서비스는 보험사와 GA의 영상광고에 포함된 음성과 자막을 분석한다. 금지어 사용 여부와 유의사항의 노출 시간·글자 크기, 필수 안내문구가 2초 이상 표시됐는지 등을 자동으로 점검한다.

부적합한 내용이 발견되면 문제가 발생한 영상 속 시점도 함께 표시한다. 여러 영상을 동시에 올릴 수 있으며 분석 내역과 검증 결과는 엑셀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구축한다.

AI 분석 결과가 심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과실비율 심의에서는 담당자가 AI가 제시한 과거 결정례와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광고심의에서는 금지어나 필수 안내사항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한다.

협회는 12월 시스템 구축을 마치는 대로 사용 가능한 기능부터 실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별도의 시범운영 기간을 두기보다는 구축 완료 후 업무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AI 서비스는 실무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업무를 보다 편리하고 빠르면서도 명확하게 수행하도록 돕는 보조 수단”이라며 “AI 도입에 따른 인력이나 조직 구조의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전반에서도 AI 활용은 상담을 넘어 보상과 보험사기 대응으로 확산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차량 손상 사진을 통한 견적 자동 산출 등 기존 시스템을 토대로 보험사기 탐지 체계를 고도화하고, 9월 관련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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