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외무부 “레바논 종전 이행 없이 최종 합의 불가” [미·이란 호르무즈 신경전]

입력 2026-06-2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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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 도착한 이란 협상 대표단 (EPA/연합뉴스)
▲스위스에 도착한 이란 협상 대표단 (EPA/연합뉴스)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합의 후속 협상에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종전 조치 이행을 최종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다시 선을 그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상대국(미국)의 약속 이행 과정을 매우 면밀하고 진지하게 추적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스위스 회의를 종전 양해각서(MOU) 조항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로 규정하면서 “양해각서 제13조에 따라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개시는 제1조, 4조, 5조, 10조 및 11조의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조항들, 특히 제1조인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이 이행되지 않고서는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단계에 돌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바가이 대변인의 발언은 종전 합의 이후에도 이란이 중동 내 연계 세력에 대한 군사 행동 중단을 핵심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둘러싼 긴장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후속 조치 여부가 향후 협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바가이 대변인은 “오늘 논의는 앞서 언급된 조항들, 그중에서도 최우선으로 제1조의 이행에 집중될 것"이라며 "아울러 제10조(이란산 원유 수출 문제)와 제11조(이란 동결 자산 해제) 이행을 위해 계획된 조치들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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