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 "중앙일보 CP 220억 담보권 행사는 정당한 권리...회수 영향 없다"

입력 2026-06-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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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양증권)
▲한양증권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양증권)

한양증권이 최근 불거진 중앙일보 기업회생 신청 관련 사안에 대해 "잔여 220억원에 대한 담보권 행사는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며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19일 한양증권은 입장문을 통해 중앙일보 관련 총 300억원 규모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중 약 80억원을 회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한이익상실(EOD) 발생에 따라 잔여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CP)에 대한 계약상 권리 행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존 채권에 대한 담보권 행사 및 채권보전 절차"라며 "신규 투자나 추가 익스포저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선순위 담보 및 담보신탁 구조를 확보하고 있어, 관련 권리가 채무자 일반 재산이나 타 채권자 권리와 구분돼 보호된다는 것이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해당 담보 구조는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법적 효력을 유지한다"며 "확보한 담보권의 법적 효력이나 실효성, 향후 채권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증권은 16일과 17일 이틀간 총 103억원을 회수했다. 현재 단계에서 추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자산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함께 시장 및 주주와 투명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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