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담합'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입력 2026-06-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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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유가 담합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 1명이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소속 김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같은 부서 김 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수사 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가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이란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틈타 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3월에는 정유사들과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영장 발부 여부를 토대로 다른 정유사 가격결정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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