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종로구청장, 세운4구역 인가…당선인 “법적 검토”

입력 2026-06-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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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세운4구역 (뉴시스)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세운4구역 (뉴시스)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맞은편에 최고 35층 규모의 업무·상업시설을 짓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았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종로구는 이날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알렸다. 해당 사업은 종묘 맞은편에 최고 35층(142m) 높이의 건물을 짓는 내용이다.

이번 인가는 퇴임을 2주가량 앞둔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관련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유 당선인은 현 구청장이 직접 기안해 인가를 처리한 과정에 대해 법적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당선인 측은 임기 중 권한 행사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새 구청장 취임을 앞둔 시점에 절차를 강행한 배경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세운4구역 개발은 종묘 경관 훼손 우려로 논란이 이어져 왔다. 국가유산청은 고층 건물이 종묘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직권 취소나 철회 요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종로구의 인가 통보에도 아직 고시 공고나 구보 게재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개발까지는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 등이 남는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오늘 오후 정문헌 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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