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소유 도로를 주차장·화단 등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온 건물주들에게 원상회복을 명한 관악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 등 3명이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등은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시 소유 도로에 인접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로, 해당 도로 일부를 각자 소유 건물의 주차장·화단·계단 등으로 점유·사용해왔다.
관악구청장은 2024년 11월 지적현황측량 결과 이들이 점유한 부분이 도로에 해당한다고 확인, 같은 해 12월 13일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했다.
원고들은 “점유 부분을 시효취득했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됐으며, 장기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만큼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상회복 시 위반건축물이 될 우려와 정화조 이전 등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점에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시효취득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점유부분은 1978년 서울시 도로로 지정된 행정재산으로, 행정재산은 법상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점유부분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해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건축허가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됐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에 의해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는 당해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유지된다”며 “건축공사 완료 후에도 도로를 계속 점유·사용하려면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의 무단 점유를 장기간 방치했다 하더라도,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로의 사용을 허가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 장래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도로가 인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차도 분리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으로서 원고들의 점용이 도로 기능을 저해하고 교통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