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마련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자율주행자동차법'과 시행령, 고시가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은 대표적인 피지컬 AI 산업으로 꼽히며, 고품질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핵심 요소다. 그러나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영상 속 인물 정보 등을 비식별화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정확성이 떨어져 AI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본 영상을 활용할 경우 자율주행 AI의 평균 정밀도는 36.7%로, 가명 처리된 정보 활용 시(31.2%)보다 최대 17.6%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자의 시선과 표정, 연령 등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행동 패턴을 예측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 구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율주행 기업은 기술 개발 목적에 한해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개인정보 규제로 인한 연구·개발 제약을 완화해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기업들은 원본 영상정보의 수집·보관·이용 절차를 담은 내부 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기술 개발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자율주행 분야의 AI 학습 환경이 개선되고 관련 산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원본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자율주행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혁신의 균형을 맞추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