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프로그램 개발자 B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더 무겁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케타민 약 1.9㎏(시가 약 1억2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인천국제공항과 태국 공항을 오가며 마약을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하는 이른바 ‘릴레이 밀수’ 방식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태국의 한 클럽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 씨가 과거 프로야구 투수로 활동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다만 두 사람은 법정에서 밀수 혐의를 부인하며 서로 상대방이 조직의 총책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