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외부 기관 객관적 평가 거친 정상적 경영활동…주주 피해 막을 것”

코스닥 상장사 넥사다이내믹스가 최근 제기된 전환사채(CB) 발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회사는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정에서 정당성을 명백히 입증할 계획이다.
넥사다이내믹스는 최근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신청인 강 모 씨는 넥사다이내믹스를 상대로 CB 및 사모사채 발행 효력정지, 더스타파트너 주식양수도계약 효력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넥사다이내믹스는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추진한 타법인 더스타파트너 주식 양수 거래와 이에 따른 제5회차 CB 발행은 상법 및 회사 정관에 명시된 조항을 철저히 준수해 이사회 결의를 거친 적법한 경영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절차적 흠결이나 불공정 가치평가 등의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외부 전문 평가기관의 객관적인 밸류에이션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거래가 성사됐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이번 신사업 진출이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장기간 신중하게 검토해 온 전략적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법적 분쟁을 일으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결국 수많은 소액주주와 성실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넥사다이내믹스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원에서 발행 절차의 정당성을 증명할 것”이라며 “나아가 회사의 대외적 신인도를 실추시키고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넥사다이내믹스 경영진은 이번 소송 리스크와 무관하게 신사업 안착과 내실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소액주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법적 소송 진행 상황을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