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종합특검 2차 조사…반란 혐의 9시간 신문

입력 2026-06-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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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불러 약 9시간 동안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이동했으며, 출석 모습은 지난 6일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조사는 오전 10시께 시작돼 오후 6시 54분께 종료됐다. 조서 열람을 포함해 9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다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신문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무장 군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한 경우 민간인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히 반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뿐인 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 거부 없이 비교적 원만하게 신문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혐의가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같은 사실관계에 근거하고 있다며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 등이 내란 혐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만큼, 같은 범죄 사실에 다른 죄명을 적용해 다시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혐의 재판 1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뒤 항소한 상태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반란 혐의 조사 외에도 특검팀이 수사 중인 다른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북풍 공작 시도’ 의혹과 관련해 국군 정보사령부에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바 있다.

특검팀은 향후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등 다른 미제 사건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4일까지이며, 특검법상 추가 연장이 가능해 활동 기간은 7월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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