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1심 공소기각·무죄..."배임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입력 2026-06-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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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혐의' 이사만 유죄...벌금 700만원
조 대표 포함 피고인들 전부 공소기각·무죄 판결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부당하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조 대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A 전 경제지 기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중 △비마이카(현 IMS모빌리티)에 대한 특경법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대여금 명목 특경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노베스트코리아 선급금 명목 특경법상 횡령 △비마이카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모 씨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 조 대표를 포함해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대표와 민 대표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 재량 범위 내에서 비마이카의 유상증자를 실행했다"며 "이들에게 배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마이카가 유상증자를 통해 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사건에서 자회사 주식 손상차손 사정, 재무제표 수치만으로 조 대표 등이 법령상 신임을 저버렸다고 볼 수 없다"며 "유상증자로 인한 비마이카 손해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대표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이나 CCTV 영상을 봐도 모니터 이동은 조 대표의 지시가 아니라 모 씨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짚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조 대표 측은 심리 과정에서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라며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집사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184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조 대표는 일부 자금으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약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 가량의 배임 행위를 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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