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들 1심 무죄, 국감 불출석만 벌금1000만원

입력 2026-06-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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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가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가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채 해병 순직 관련 ‘VIP 격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의 망상’이라는 취지로 허위 공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염보현 군검사(소령)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염 소령과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염 소령의 경우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구속영장을 작성할 때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에 이르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모했는지 등조차 밝혀지지 않았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박 준장 양 측의 주장을 자세하게 적은 점, 박 준장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도 모두 군사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김 전 사령관을 비롯한 관련자의 진술을 믿고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나 수사외압이 박 대령의 '망상'에 불과하며 박 대령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취지로 왜곡·과장한 정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채해병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구속영장의 허위 내용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또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 준장이 법원의 기각 결정이 있기까지 약 6시간 46분동안 구금됐던 만큼 피고인들에게 권한남용 혐의도 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날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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