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26일까지 추가 신청

입력 2026-06-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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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쿠팡 캠프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쿠팡 캠프 모습. (연합뉴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을 하나로 병합해 12일 조정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26일까지 15일 동안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 조정신청은 지난해 12월 11일 고모씨 등 50인이 낸 건과 같은 달 23일 김모씨 등 1626인이 낸 건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분쟁조정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 2건을 2월 9일에 일시 정지한 바 있다. 10일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과징금 등 부과 처분을 의결하면서 분쟁조정위는 일시 정지했던 조정절차를 재개했다.

쿠팡으로부터 유출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해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이나 일반우편으로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인정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은 불성립한다. 개인분쟁조정신청 사건도 함께 병합·처리한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쿠팡 관련 처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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