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코로나백신 접종 후 사망한 20대 교사...法 "국가가 보상해야"

입력 2026-06-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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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망인 건강 상태는 같은 연령대 청년에 비해서도 양호했을 것"
mRNA 계열 백신, 혈전증 발병과 관련성 있다는 최신 연구 있어

▲의료진이 코로나19 오미크론 BA.4·5 변이 기반 화이자 2가 개량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의료진이 코로나19 오미크론 BA.4·5 변이 기반 화이자 2가 개량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으로 사망한 20대 교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한 20대 교사 A 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7월 28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받은 뒤, 8월 6일부터 소화불량과 구토 등 이상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TTS를 의심해 A 씨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A 씨는 정맥 혈전증으로 인한 소장 허혈을 치료하기 위해 소장 절제술을 받았지만 급성 간부전과 패혈성 쇼크로 같은 해 9월 사망했다.

A 씨 유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이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A 씨의 혈전증은 기저질환인 '기무라병' 악화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 측은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만 24세의 청년이었으므로 기무라병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사회의 평균인뿐만 아니라 같은 연령대의 청년에 비해서도 양호했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우선접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저질환 유무 및 그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는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위험성에 관한 심사숙고 없이 비자발적으로 예방접종이 이루어졌으므로, 기저질환의 존재는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긍정하는 요소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접종받은 mRNA 계열 백신도 혈전증 발병과 관련성이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있다고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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