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벌금형...위조증거 사용 혐의만 인정

입력 2026-06-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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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는 무죄, 위조 증거 사용은 유죄 인정
法 "증인 스스로 판단해 위증했을 가능성 있어"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의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의 모습. (뉴시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혐의는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0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같이 기소된 박모 씨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위조증거 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3년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박 씨와 서 씨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이 씨는 당시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 씨는 스스로 판단에 따라 위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씨가 위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 씨와 서 씨의 교사에 의한 위증이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씨는 김용 전 부원장을 도와주면 추후 정치 생활을 이어가면서 김 전 부원장과 이 대통령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세속적 욕심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씨와 이 씨의 위조증거 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박 씨와 이 씨가 김 전 부원장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원본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조작된 일정표 사진이 형사재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인식했다고 봤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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