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종부세 개편·용산공원법·디지털자산법 심사대

입력 2026-08-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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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1일 국무회의 거쳐 3일 이전 국회 제출
용산공원법 등 공급 3법, 상정 불발로 정기국회 이월
디지털자산법 10건 계류…금융위 "가을 발의 노력”
형소법 보완 입법, 공소청·중수청 출범 10월 2일 시한

▲26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 공급 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처리 여부를 가를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9월 1일 개회한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3일 이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상정이 불발된 용산공원특별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등 주택 공급 3법은 정기국회로 넘어와 심사를 기다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라 국회는 1일 개회식에 이어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11일과 14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3일과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 국정감사는 30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정기국회의 입법 지형은 크게 세 갈래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세제개편안 후속 세법 개정안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이월된 공급 3법이 본회의에서 각각 심사를 앞두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후속 입법이 정무위원회 몫이다. 사법 분야에서는 10월 2일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보완 입법이 걸려 있다. 이 밖에 민주당이 우선 과제로 꼽은 메가특구법 제정, 미래대응기금 설치, 경찰개혁 관련 법안도 처리 대상에 올라 있다.

최대 쟁점은 부동산 세제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내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이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8월 3일 발표된 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 초과로 정하고,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 원·비거주 9억 원으로 나누는 내용이 골자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로 높이고,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개편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과 공동명의 종부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불가피한 비거주'를 실거주로 인정하는 사유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감세 법안으로 맞서고 있다.

주택 공급 입법은 일부만 문턱을 넘은 상태다.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의 후속 법안 가운데 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용산공원특별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은 여야가 상정에 합의하지 못해 26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캠프킴 등 복합시설 조성 지구에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으로, 서울시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10건이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서 은행이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도록 하는 이른바 '51%룰'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준비자산 요건이 핵심 쟁점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을 중 법안 발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정부 의견을 반영한 통합안을 9월 대표발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은 시한이 정해져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월 2일 시행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만큼,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전건송치와 중수청 전담부서의 보완수사를 규정하는 보완 입법을 9월 중 처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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