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최대 징역 5년…11일부터 개정법 시행

입력 2026-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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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모습. (뉴시스)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모습. (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개정법이 시행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처벌 규정을 담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로만 대응할 수 있어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 방송, 인터넷, 전시·공연, 토론회,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유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했다.

성평등부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전국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추모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보존 상태 등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성평등부는 지난해 10월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바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우리 사회에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남겼다”며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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