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원청 안전관리까지 ‘사용자성 인정’ 안돼”

입력 2026-06-09 17:23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나서야”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9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건설업계에서 폭넓게 적용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등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주와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양대 노총 건설노조가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가 사용자성 판단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며 "원청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적 의무일 뿐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 행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고용노동부도 산안법상 도급인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 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안전 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안전 의무 조치 이행이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해석되지 않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매수 사이드카 발동
  • 미ㆍ이란, 전쟁 106일 만에 종전 MOU 체결⋯트럼프 “19일 서명 즉시 호르무즈 전면 개방” [종합]
  • 스타벅스, 22일 오후 3시 조기 영업종료...정용진 회장 등 전 임직원 역사인식교육
  • '신용등급 강등' 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 제네시스, 르망 24시 첫 완주…하이퍼카 데뷔전서 존재감
  • 외국인 이탈에 시총 상위주도 출렁…삼전·SK하닉 시총 300조 넘게 왔다갔다[떠나는 외국인, 달라지는 증시 체질④]
  • 단독 초순수·물에너지 더 키운다…3000억+α ‘첨단물산업기금’ 조성[물의시대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13: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490,000
    • +1.23%
    • 이더리움
    • 2,577,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316,000
    • +1.02%
    • 리플
    • 1,776
    • +2.42%
    • 솔라나
    • 106,400
    • +2.8%
    • 에이다
    • 270
    • +4.25%
    • 트론
    • 481
    • +0.84%
    • 스텔라루멘
    • 283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470
    • +2.33%
    • 체인링크
    • 12,260
    • +2.42%
    • 샌드박스
    • 79.78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