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가맹점주들, 본부와 공평하게 협상해야"

입력 2026-06-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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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협의의무제 앞두고 현장 목소리 청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사업 현장의 불정공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거래조정원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 협의 의무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12월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불응할 경우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업계는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 및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 의무가 도입된 이후 점주 단체 등록제 도입 등 단체협상권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주 위원장은 "가맹사업이 대한민국 전 지역, 각계각층으로 소득을 확산시키는 경제의 혈관과 같은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분배와 혁신의 선순환은 선진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내수경기와 소득분배를 지탱하는 큰 기둥과 같은 가맹사업 부문에서 건강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공정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본부와 협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가맹 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가맹사업 현장의 불공정을 방지하려면 가맹점주들이 본부와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부여한 가맹점주의 협의요청권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가맹점주 단체의 공적 대표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위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편의점산업협회는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복수로 설립될 경우 단체의 대표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단체의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 실질적인 협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양측의 건의 사항을 검토해 가맹점주는 실질적인 협의 기회를 얻되 가맹본부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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