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기준 마련..."원리금 회수 가능할 때만 투자"

입력 2026-06-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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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3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3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미투자 사업 추진의 기준이 되는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총 20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으로 한국에 분배되는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을 때만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는 오는 18일 시행되는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이 담겼다.

우선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개별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은 한국이 미국과 협의해 결정한다.

원리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명확하게 했다. 개별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이 미국과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을 이자율로 정했다.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의 세부 사항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대미투자 사업 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는 개별 사업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추진 의사 심의·의결을 요청할 때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와 법적·전략적 고려사항, 사업 참여 국내 기업의 추천 내용, 미국 정부 지원 사항, 예상 수입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도 곧바로 배제되는 건 아니다. 이 경우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해 보고하도록 했다.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에는 법률상 당연직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외에 외교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를 추가했다. 그 밖의 정부위원은 각 위원회 위원장이 안건별로 관계 부처 장·차관을 지명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즉시 출범시키고,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이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운영위원회의 심의, 국회 보고와 대미 협의 등 법령과 양해각서(MOU)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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