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前 부사장, 2심 시작..."영업비밀 여부 다툴 것"

입력 2026-06-0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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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7일 2차 공판기일 예정
안승호 전 부사장 측 "영업비밀 해당 여부 다툴 것"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2024년 5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 불법 취득'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2024년 5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 불법 취득'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 전 부사장 측은 빼돌린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퉈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쟁점은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췄는지, 법이 정한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이라며 "관련 판례 등 심도 있는 보고서 등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1심에서 전문가 증인 섭외를 못해서 늦긴 했지만 다음 기일 전까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에 대한 증거 제출까지 마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내달 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기로 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부사장이 빼돌린 자료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 측이 취득한) 영업보고서는 IP센터 기술분석팀, 법무팀 등 여러 직원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작성한 것"이라며 "상대방이 이를 취득할 경우 삼성전자보다 협상이나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정보"라고 짚었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후 특허법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인 이모 씨로부터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회사와 삼성전자 간의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이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불법으로 영업 기밀을 취득했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2024년 6월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그 해 11월 법원은 안 전 부사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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