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압박에 경매 넘겨진 수도권 부동산⋯구로·김포 '폭증'

입력 2026-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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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년 새 25.2% 늘어 308건
경기도 23.5% 증가한 1163건

▲서울시내 법무사 사무실에 경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서울시내 법무사 사무실에 경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고금리 장기화와 대출 상환 부담으로 빚을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간 수도권 부동산이 1년 새 20% 이상 급증했다. 서울 구로·금천·강서 등 서남권과 경기 김포·수원 등 외곽 지역에 임의경매 매각이 집중됐다. 반면 서울 강남구나 경기 여주시 등은 관련 건수가 급감해 수도권 내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6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서울의 임의경매 매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총 30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246건)과 비교해 25.2%(62건) 늘어난 수치다.

임의경매 매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자가 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 처분된 부동산을 낙찰자가 자기 명의로 바꾸는 절차다. 이 지표가 늘었다는 것은 금융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강제 매각된 한계 부동산이 증가했음을 뜻한다.

올해 5월 서울 전체의 상승세는 서남권이 견인했다. 특히 구로구는 지난해 5월 5건에서 올해 5월 72건으로 1년 새 14배 이상 폭증했다. 구로구 한 곳의 물량이 서울 전체 신청 건수의 23.4%를 차지했다. 인접한 강서구도 지난해 16건에서 올해 40건으로 24건 증가하며 뒤를 이었고, 금천구 역시 2건에서 23건으로 21건 늘었다. 동작구도 18건에서 23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구로·금천·강서 3개 자치구의 합산 물량(135건)은 서울 전체의 43.8%에 달했다. 이 밖에 종로구가 3건에서 11건으로, 광진구가 3건에서 9건으로 각각 늘었다.

반면 자산 가치가 높거나 자금 여력이 있는 지역은 경매 매각 건수가 줄었다. 강남구는 지난해 5월 9건에서 올해 5월 2건으로 줄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었다. 최다 지역인 구로구와 비교하면 36배 차이다. 관악구도 지난해 28건에서 올해 8건으로 20건이 급감했고, 성북구(15건→6건), 영등포구(18건→10건)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경기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5월 경기도의 임의경매 매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부동산은 총 1163건으로, 지난해 5월(942건)보다 23.5%(221건) 늘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곳은 평택시(105건)로 도내 최다 자리를 지켰다. 이어 수원시 권선구(97건), 김포시(93건), 양평군(85건), 남양주시(65건) 순으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지난해 평택시, 파주시, 양평군이 상단에 포진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수원과 김포 등지로 경매 매각의 중심축이 이동했다.

특히 김포시는 지난해 30건에서 올해 93건으로 63건이 늘어나며 1년 새 3배 이상으로 규모가 커졌다. 수원시 권선·영통·장안·팔달 등 4개 구의 합산 건수도 지난해 5월 72건에서 올해 5월 174건으로 141.7%(102건) 급증했다. 경기도 내 단일 시 기준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 중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해 4건에서 올해 47건으로 크게 뛰었다. 그 외 남양주시가 30건에서 65건으로, 용인시 처인구가 18건에서 51건으로 각각 두 배 안팎 늘며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별 흐름이 엇갈리는 온도 차가 관측됐다. 외곽 지역의 건수가 급증한 것과 달리 여주시는 지난해 39건에서 올해 6건으로 84.6% 하락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고양시 일산서구 역시 지난해 25건에서 올해 4건으로 84.0% 줄었고, 이천시는 17건에서 3건으로 82.4% 감소했다. 양주시 또한 지난해 50건에서 올해 26건으로 48.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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