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참석의무 있는 회사 워크숍은 근무시간

입력 2026-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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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포괄임금 오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1차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노동부의 기획 감독은 언론 등에 문제제기가 있었거나, 청원 및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들어온 101개 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는데 음식점, 숙박 등 서비스업과 IT등 정보통신업체가 다수 포함되었다.

이 중 실제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여 적발된 사업체는 34개 업체로, 79개 의심 사업체의 43%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십여 사업체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상에 실제 일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를 기재하지 않아 노동시간 기록 및 관리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근무시간’ 개념 알아야 기록도 가능

대상 사업체가 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제보가 들어온 사업체인 바, 평소 법준수에 대한 노력을 매우 게을리했거나 고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주변의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 및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도 현실이다.

일선 노동청의 근로시간 판단기준을 알아야 한다 . 먼저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고, 이때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의무의 정도, 거부시 불이익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해당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며, 만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법정 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해당 교육이 이수할 의무가 없어 교육 불참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출장 등의 경우는 예컨대 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한 바, 반드시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출장의 경우에도 비행시간·출입국 수속시간·이동시간 등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객관적 원칙을 기재해 놓아야 한다.

참석의무가 있는 워크숍이나 세미나의 경우 대체로 근로시간에 해당되나 워크숍 프로그램 중 참석여부가 자유로운 직원 간 친목도모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회식의 경우에도 불이익을 예고하면서까지 강제로 참석시키지 않는 한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인적 조기출근, 근무시간 해당 안돼

사용자의 지시가 없는 개인적 조기 출근과 퇴근시간 이후 연장근로 신청 또는 승인이 없었음에도 회사에 남아있는 시간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 경우 사용자의 명시적·묵시적 지시가 없고 강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 개인적 출퇴근사정 또는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조기출근 또는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회사의 출입시스템 또는 출퇴근관리시스템상 근로시간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업장마다 근로시간의 개념 정립과 객관적 근로시간 데이터의 기록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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