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개채용' 거쳐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法 “무기계약직 아냐”

입력 2026-06-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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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기간제 근로자가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면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자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회복지사 A 씨 등 5명을 매년 공개채용 또는 재계약 방식으로 고용해왔다. 지자체는 2024년부터 해당 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2023년 12월 31일 자로 A 씨 등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했다.

A 씨 등은 실질적으로 2년을 초과해 근무했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며,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이를 인용했다. 지자체가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지자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지자체는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돼 2년을 초과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은 법령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에 해당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매년 실시한 공개채용이 실질적인 경쟁 절차로 기능했다고 판단했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불합격자가 발생하기도 했으므로 매년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기간제법과 그 시행령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의 경우 2년을 넘겨 기간제 근로자를 쓰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고용정책 기본법상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해당하는 데다, 국비와 도비로 사업비의 79%를 충당하는 구조상 재정지원에서 제외될 경우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봤다. 갱신기대권도 근로계약서나 관리규정에 재계약 의무나 갱신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참가인들도 예산 변경 등 외부적 사유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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