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휴업 ‘전국 37개 점포’ 결국 폐점...3500명 실직 현실화

입력 2026-06-04 15:05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매각한 홈플러스가 37개 매장의 영업을 중단한 지난달 10일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에 영업중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매각한 홈플러스가 37개 매장의 영업을 중단한 지난달 10일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에 영업중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영업을 잠정중단(휴업)한 전국 37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점포에서 근무하는 약 3500명의 고용 불안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일반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휴업 중인 37개 점포에 대해 폐점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슈퍼마켓 사업부문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이 결정된 이후인 지난달 10일부터 전국 104개 대형마트 점포 가운데 37개 점포의 영업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회사 측은 폐점 예정 점포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산유동화 점포 지원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책임급 이상 직원에 대해선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 정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책임급 아래 직급인 선임급 직원들은 앞서 노사가 체결한 고용안정지원제도 협약에 따라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지원금 지급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이번 폐점 대상 37개 점포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약 3500명 규모다. 이 가운데 희망퇴직 대상인 책임급 직원은 약 1500명으로 추산된다.

홈플러스는 공문에서 “자산운영화 지원 제도와 희망퇴직은 운영자금 고갈로 인해 채권단이 긴급 운영자금 대출과 회생절차 연장에 동의할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채권단의 추가 자금 지원 여부에 따라 희망퇴직금과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결정될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점포 효율화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나, 점포 폐점과 고용 문제 등으로 노사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코스피 732.09p(10.84%) 내린 6023.66(마감)
  • 단독 기후부, '순환경제실' 신설…자원·대기·보전 묶는다 [기후부 첫 직제개편]
  • 단독 국힘, ‘삼전·닉스 레버리지’ 손실 국가배상 검토…정부 책임론 국회로
  • 폭염에도 정시출근하는 직장인들 [데이터클립]
  • 6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두 달째 상승⋯고정형 주담대 비중 12년래 최저
  • AI 공급망 ‘슈퍼위크’ 열린다…빅테크·메모리, 같은 주 성적표
  • ‘한국 AI 인재 잡아라’…AMD·엔비디아, 국내에 AI 연구 거점 구축
  • 한달새 1100조 증발한 삼전·하이닉스…9500억달러 AI동맹, 피크아웃 공포 흔드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7.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613,000
    • -2.67%
    • 이더리움
    • 2,745,000
    • -4.19%
    • 비트코인 캐시
    • 310,800
    • -1.58%
    • 리플
    • 1,542
    • -4.52%
    • 솔라나
    • 106,900
    • -4.21%
    • 에이다
    • 228
    • -5.39%
    • 트론
    • 473
    • -2.07%
    • 스텔라루멘
    • 252
    • -5.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30
    • -4.25%
    • 체인링크
    • 12,150
    • -5.52%
    • 샌드박스
    • 61.59
    • -6.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