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장관 "이채원양 사건, 결코 용서 못할 성범죄"...엄벌 촉구 [SNS 정책 레이더]

입력 2026-06-0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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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SNS)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SNS)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광주 여고생 고(故) 이채원 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흉악 범죄에는 그 어떤 관용도, 용서도 있을 수 없다"며 가해자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원 장관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건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라는 소식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달 광주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이 양의 부모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다시는 우리 아이 같은 불행이 세상에 없게 해달라고 간절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는 부모님께서 고 이채원 학생의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딸의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하셨다"며 "그 처절한 외침 앞에 우리 사회는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가해자 장윤기에 대한 엄벌은 무고하게 스러져간 한 영혼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라며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과 여성들이 일상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범죄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을 구축해 모든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검은 이날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납치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기존 살인 혐의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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