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엄지 척, 브이, 하트 등 손가락을 활용한 다양한 포즈 촬영도 문제없다.
반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법원에서는 초범이라도 50만~100만원 사이의 벌금을 선고하는 양상이다. 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2020년 서울중앙지법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이 기표한 용지를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20대에게 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기표소를 빠져나왔다고 해도, 투표함 등이 위치한 투표소 내부에 머무는 동안에는 셀카를 포함한 각종 투표인증샷 촬영이 제지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투표소 내에서의 투표인증샷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투표지를 훼손하면 처벌은 더 크다. 최소 벌금이 500만원이고, 징역형 집행유예도 선고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2022년 울산지법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장에서 ‘함께 투표하기로 약속한 후보자를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거인의 투표지를 찢은 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4년 광주지법 역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장에서 치매를 앓는 노모에게 특정 정당 기표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기표를 돕고 이를 저지하는 투표사무원 앞에서 투표지를 찢은 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잘못 찍어서 투표지를 찢었다'고 해도 벌금을 피할 수 없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장에서 본인 기표 실수를 무르기 위해 투표지를 찢었다고 주장한 A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최근 항소도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 27일 “투표지 훼손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활동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투표를 마치고 투표소 바깥으로 나왔다고 해도 유의할 점은 남아 있다.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A후보를 찍어라”, “B후보에게 투표했다”와 같은 권유와 지지발언을 하는 경우는 법에 저촉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는 ‘투표소 안,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 투표관리관·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명령 불응시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르고 한 행동이라도 처벌을 피하긴 어렵다. 2022년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당시 투표소와 약 20m 떨어진 곳에서 후보자의 기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등의 발언과 함께 투표 참여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B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50~100만원을 선고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법을 몰라 저지른 실수'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