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를 앞두고 일반 유권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에 주의가 요구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엄지 척, 브이, 하트 등 손가락을 활용한 다양한 포즈 촬영도 문제없다.
반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는 ‘누구든지
4·10 총선 유권자들은 사전투표(5∼6일)와 선거일(10일)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릴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게시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표 인증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