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표된 2000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뒤에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은 개표소로 가지 못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이곳에서는 이튿날인 4일 정오가 지나도록 투표함 2개가 투표소 안에 남아 있는데요. 약 2000명의 투표분이 개
지방선거 투표를 앞두고 일반 유권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에 주의가 요구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엄지 척, 브이, 하트 등 손가락을 활용한 다양한 포즈 촬영도 문제없다.
반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는 ‘누구든지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지역을 비하하는 등 선거 질서 위반 행위로 인한 고발 등의 조치 사례가 3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투데이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19대 대통령선거 조치 현황’에 따르면 전체 조치는 이달 1일 기준으로 총 330건이다. 조치별로는 △고발 99건 △수사의뢰 16건 △이첩 9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