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정영학·정민용 보석 결정…5명 모두 불구속 재판

입력 2026-05-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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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회계사가 2024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특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영학 회계사가 2024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특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가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이달 7일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구속 기한 만료로 먼저 석방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 김 씨, 남 변호사는 구속 기소돼 1심 재판 중 기한 만료로 한 차례 풀렸다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불구속 기소된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는 1심 선고 당시 처음 구속됐으며, 구속 기한은 최장 다음 달 30일까지였다.

이들 5명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유 전 본부장과 김 씨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정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추징금 37억2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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