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가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이달 7일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구속 기한 만료로 먼저 석방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 김 씨, 남 변호사는 구속 기소돼 1심 재판 중 기한 만료로 한 차례 풀렸다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불구속 기소된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는 1심 선고 당시 처음 구속됐으며, 구속 기한은 최장 다음 달 30일까지였다.
이들 5명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유 전 본부장과 김 씨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정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추징금 37억2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