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등 몰래 중고 판매...간 큰 전남 광주특별시교육청 교직원 적발

입력 2026-07-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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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학교 공용물품을 몰래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다 판 전남 광주특별시교육청 교직원 4명이 적발됐다.

1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용물품 절도 혐의가 있는 전남 광주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옛 전남교육청) 교직원 4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하고 경찰에도 수사의뢰했다는 것.

A중학교 교직원은 학교관사용 제습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팔았다.

이에 경징계인 견책처분과 징계부가금 10만원, 과태료 30만원,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B초등학교 교직원은 학교 소유의 노트북 여러 대를 중고사이트에 무단 팔아 1555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취했다.

교육청은 B 교직원에게 중징계인 해임 징계를 내렸다.

수익금 환수와 함께 4667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경찰은 이들 두 교직원을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C중학교 교직원은 레고 등 교육활동 물품을 중고사이트에 판매한 정황도 확인됐다.

D초등학교 교직원도 인공지능(AI) 로봇 등 교육 기자재를 중고장터에 팔고 일부는 자택에 무단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비위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공용물품 관리를 학교 감사 착안 사항에 포함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와 포상을 확대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지를 확고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초 전남청사 소속 전체 학교에 공공기관 물품 사적 사용과 수익 금지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고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학교 물품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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