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할 때 영업신고ㆍ사업자등록 '한 번에' 처리된다

입력 2026-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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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세청과 '1회 방문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앞으로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이 한 번에 처리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를 일원화하는 ‘1회 방문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의정부시와 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다.

현재는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두 업무를 처리기관별로 접수해야 한다. 민원인은 영업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영업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들고 관할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해야 한다. 행안부와 국세청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1회 방문으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이 동시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상공인 창업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3종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종합미용업 5종 등 8개 업종이 대상이다. 민원인은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 관할 시·군·구청에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행정 내부 처리 절차도 개선한다. 통합신청 서류 접수기관인 시·군·구청은 신고 서류에 대한 접수, 검토, 처리를 진행한다.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한다. 영업신고가 완료되면 시·군·구청은 영업신고증 사본과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로 이송한다. 서류를 인계받은 관할 세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접수·심사한 뒤 2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민원인은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직접 받거나,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생활 밀접 민원인 음식점·미용업에서 영업 신고 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체감을 위해 다수 행정기관 복합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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