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 서소문고가 교량 단차 미보고”

입력 2026-05-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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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대응”

▲26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중장비를 동원한 잔해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중장비를 동원한 잔해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사고 전 교량 상부에서 약 2.9㎝ 높이 차를 확인하고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붕괴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철도안전법령과 안전수칙 위반 등이 발견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국가철도공단 승인을 받은 뒤 고가차도 철거 공사에 들어갔다.

이후 시공사 등은 코레일 승인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던 26일 교량 상부에서 약 2.9㎝ 수준의 단차를 확인했다. 하지만 해당 사실을 사고 발생 전까지 공단이나 코레일 측에 즉각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이러한 위험 요소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공사 도중에도 교량 하부 철도 선로에서는 열차 운행이 이어질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사고 직전 서소문 고가차도 하부 구간에는 승객을 태운 KTX 열차와 무궁화호 열차가 잇따라 지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약 1분 만에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당시 작업은 열차가 운행 중에 수행하는 '일상작업'이었다”며 “공사 중 발견된 약 2.9㎝의 교량 상부 단차는 서울시와 시공사가 즉시 공단 또는 코레일에 통보해 열차 운행 중지 등을 수반했어야 하는 사안이나 이런 안전조치가 미이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당시 진행된 안전점검 내용이 코레일 승인을 받은 ‘슬래브 전도방지’ 작업 계획과 일부 다른 정황도 포착됐다며 허위 보고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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